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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률신문] [시인이 만나는 법] 김진한 변호사… 헌법적 시선으로 법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진보가 가능할 것
등록일 2023. 03. 22.

법률신문 2023. 3. 13.자에 법무법인() 한결 김진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와 헌법연구관을 지냈습니다. 2013년부터 3년 간 인하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친 이후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거친 뒤, 현재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김도언 시인(소설가)과 박수연 기자의 질문으로 진행된 인터뷰의 주요 문답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창기에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나 역할의 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는 한국 민주주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게 맞느냐고 질문을 던지게 했죠. 죽어 있던 헌법을 살아 있는 헌법으로 만든 게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쉬움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헌법의 위반 여부를 생각하면서 입법을 하는데, 헌법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게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례야말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판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이나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 권위주의 시대 판례들이 지금도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례를 견제할 수 있을 때 대법원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 헌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나 의식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데, 왜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아니 왜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지.

 

“법조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엘리티즘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의 삶의 형편을 제대로 살피려 하지 않고, 기존 판례가 가장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법원은 구제기관인데, 법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서 설움과 분노 같은 것이 집단적으로 계속 누적된 게 아닌가 싶어요.”

 

- 헌법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의 기본권이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이나 태평양에 해당하는 대형로펌에서는 기본권이나 인권 이슈가 첨예한 사회적 사건에는 일급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일을 해요. 특히 연방대법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무료로 변론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례가 바뀌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주장을 해야 해요. 변호사들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남기기가 어렵거든요. 변호사가 헌법에 대한 소신이 없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판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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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만나는 법] 김진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헌법적 시선으로 법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진보가 가능할 것

법률신문, 2023. 3. 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8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