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남장현 변호사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 2배로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 8.
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까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사이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되었으나, 2017. 9. 1.부터 적용된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6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150만원으로, 하한액이 월 70만원으로 오르고 지급액도 월 통상임금의 8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걱정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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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60호, 2017.6.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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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56호, 2017.8.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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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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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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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
나. 하한액: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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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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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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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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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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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 - - 제3항에 따른
- - - - - - - - - - - -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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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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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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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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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전문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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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의 외부위탁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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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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