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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compliance)

  • 업무소개
  • 2012. 4. 15. 시행된 개정 상법 제542조의 13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12. 4. 15. 시행일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 1조원의 상장회사는 2014. 1. 1.부터 준법지원 제도를 구축ㆍ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법지원 제도는 기업 내부통제기준의 한 구성 요소인 동시에, global standard로 자리잡고 있는 윤리ㆍ준법경영의 주요 tool입니다. 참고로,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은 사베인-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과 연방 기업범죄 양형기준(Federal Organizational Sentencing Guideline)을 시행함으로써, 윤리ㆍ준법경영을 법률적 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준법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보다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윤리, 준법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그 자체가 돈을 낳는 경영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막연하게 거리감을 갖는 것과는 달리, 준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진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바람직한 준법지원 시스템이란 경영진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아니라 경영진의 내부 통제 장치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면적인 준법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충격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 투자, 전략 등의 민감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준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한결은 2011년경부터 정유회사, 대규모유통회사 등의 대형 상장기업들에 준법지원 시스템 구축, 운용에 관한 컨설팅 실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제공한 준법지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업무
  • - 사업기회 유용 금지, 자기거래 금지, 경업 금지 등 최고 경영진에 대하여 요구되는 법적 요구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경영진에게 경영 활동의 안전망 제공
    - 기업 및 산업에 적용되는 법령상의 실무적 요구 사항을 유형화·체계화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쉽고 빠르게 법적 요구 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소비자 고객, 하도급업체, 경쟁회사 등의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업 사이에 발생 가능한 예상 분쟁에 대한 방어선 구축
    -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경보 시스템을 구축
  • 주요 실적